금괴밀수 밀반송 특가법적용 - 벌금 4억 추징금 10억 면제
안녕하세요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세법위반 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세법위반 사건 중 밀수입의 경우 물품원가 2억원, 밀수출의 경우 물품원가 5억원 이상의 사건에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은 금괴를 수출신고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일본으로 반출하다가 적발된 사건으로, 특가법상 밀수출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1.특가법 적용 기준
(1) 밀수입죄의 경우 2억원 이상, 밀수출죄(밀반송죄)의 경우 5억원 이상의 사건에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2) 여기에서 2억과 5억은 범칙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아닌, 1회 수출입 액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1회에 수입 또는 수출된 금액이 2억원/5억원 이상이어야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3)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밀수입의 경우 물품원가의 2배의, 밀수출의 경우 물품원가만큼의 벌금이 필요적으로 병과됩니다. 즉 특가법이 적용되면 벌금이 필수적으로 부과되며 부과되는 벌금액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벌금액수를 가감할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징역형 형량 자체도 가중처벌되지만, 고액의 벌금이 필요적으로 병과되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특가법상 벌금 선처받는 방법 :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1)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벌금액수가 '물품원가의 2배' 혹은 '물품원가'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으로도 벌금 액수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따라서 유일하게 특가법상 벌금을 선처받는 방법은 벌금 전액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선고유예 판결이란 말 그대로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가 없는 경우 면소판결의 효과가 있어 피고인에게는 매우 유리한 판결입니다.
3. 사건의 경위
(1) 의뢰인께서는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금괴를 반출하다가 적발되어 밀반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은 정확히 말하면 밀반송 사건입니다. 밀반송은 밀수출과는 약간 다른데, 밀수출은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밀반송은 공항면세구역 등 보세구역에서 해외로 반출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3) 본 사건은 금괴 20개, 물품원가 약 9억 2천만원, 시가 약 10억원 규모의 사건이었습니다.
4.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 선임
의뢰인께서 기소가 되자 관세전문변호사인 저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5. 형사재판 진행
(1)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 사건은 특가법이 밀수출죄가 적용되는 사건으로 벌금과 추징금의 액수가 정해져있었습니다.
(2) 벌금은 물품원가인 약 9억 2100만원이었고 (1/2 작량감경시 약 4억 6천만원), 추징금은 범칙시가 상당액인 약 10억원이었습니다.
(3) 저는 본 사건에서 벌금과 함께 추징금도 모두 면제받기 위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주장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다른 유사사건에서 밀반송 행위가 당시에 위법행위인지 불분명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② 또 다른 유사사건 판례에서는 재판부가 '행위 당시 관련 법령과 관세행정 실무에 불명확한 부분지 존재하였던 점'을 인정하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선고유예 등으로 선처하였으며,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④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인솔하는 일만 하였으며,
⑤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자가 피고인에게 환승구역에서의 반송은 범죄가 아니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위법성 인식이 낮았고,
⑥ 이 사건 금괴는 관세법상 수출금지품은 아니며,
⑦ 본 사건은 밀반송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것은 아니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또 벌금과 추징금에 관해서도
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형의 일부에 대해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부가형인 몰수와 추징에 대해서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고,
② 본 사건보다 사실관계는 유사하나 규모가 더 큰 사례에서 대부분의 피고인들의 벌금과 추징금에 대해 선고유예를 하였으며,
③ 최근 선고된 다른 밀반송 사건들을 보더라도 벌금과 추징을 선고유예하여 선처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6. 판결선고
(1) 재판부에서는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 약 9억 2100만원(1/2 작량감경시 약 4억 6천만원), 추징금 약 10억원 모두 선고유예로 선처해주었습니다.
(2) 금괴사건은 물품의 특성상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아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밀반송이라는 특수한 범죄행위, 다른 유사사건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내려 선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7. 관세법위반은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1) 본 사건은 금괴 밀반송 사건으로, 밀수출과는 행위태양이 다른 부분이 존재하였고 특히 본 사건 당시 밀반송행위의 위법성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2) 저는 관세전문변호사로,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 점을 재판부에 어필하여 본 사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특히 다른 유사사건의 재판에서 선처를 받은 판례 등을 다수 제출하였는데, 재판부도 판결을 내릴 때 판결의 형평성을 위해서 다른 사건들의 판례 등을 많이 참고하기 때문에 유사사건의 판례 등을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4) 저는 관세전문변호사로 관세법위반 특가법사건도 많은 성공판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 관세법위반 특가법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허찬녕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두 제가 직접 담당하고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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