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시계 밀수입 관세법위반 - 통고처분 종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시계를 구입 후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한 사건으로,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세관에서 통고처분으로 신속하게 종결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평소 해외출장이 많았는데, 해외출장을 갈 때마다 지인들로부터 면세품을 대신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매를 하다 면세점 물품 중 시계가 국내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2) 이에 의뢰인께서는 면세점에서 시계를 구입한 뒤 국내로 수입한 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중고나라, 크림 등에서 판매였습니다.
(3) 판매목적의 제품인 경우에는 수입할 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면세점 구매물품이 많아지면서 세관에서는 의뢰인을 단속대상으로 주시하고 있다가 입국시 단속하여 적발하였습니다.
(4) 의뢰인께서는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 선임
(1) 의뢰인께서는 공항 현장에서 적발된 뒤, 어느정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2) 세관공무원은 의뢰인께 바로 조사를 받을 것인지 물어보았고 이에 의뢰인께서 변호사를 선임한 후 다시 방문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하시고 저를 찾아와 상담 후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셨습니다.
(3)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실 경우에는 조사관에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신 후 일정을 미루고 변호인을 선임한 뒤 다시 조사일정을 잡으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3. 사건의 규모
(1) 세관조사에서 사건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규모에 따라 세관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통고처분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세관의 통고처분 가능 기준은 밀수입죄의 경우 물품원가 5천만원, 관세포탈죄의 경우 포탈세액 2천만원입니다.
(3) 본 사건에서 의뢰인께서 실제로 수입한 물건은 5천만원이 훨씬 초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면세점에서의 구매내역과 방법, 결제방법, 구매한 물건의 처분내역 등을 검토해봤을 때 세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구매내역 등도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런 구매내역등을 제외하였을 때 통고처분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4) 이처럼 통고처분이 가능한지 그 사건의 규모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세관이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세관 소환조사 전 준비 - 예상질문
(1) 세관에서 입증 가능한 구매내역인지 여부에 나눠 이에 맞는 예상질문지와 답변을 준비하여 안내해드렸습니다.
(2)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쉽게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데도 섣불리 모두 인정하면 범죄의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반대로 수사기관이 쉽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죄질이 좋지 않아 보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여져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의뢰인께서는 본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키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세관단계에서 통고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는 통고처분을 받기 위해 미리 의뢰인께 각종 양형자료 등을 요청드렸고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통고처분으로 종결을 원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4) 또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벌금상당액도 감경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세관 소환조사, 증빙자료제출
(1) 본 사건은 인천공항세관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담당한 모든 사건의 조사에 직접 참여합니다. 의뢰인 옆에 동석하여 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잘 하고 계신지 확인합니다. 조사가 진행될 때에는 수사관의 계속된 질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잘하고 있는지 혼자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또 본 사건에서 의뢰인께서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뒤 외국 현지에 있는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현지에서 판매하는 등 국내로 수입하지 않은 물품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미리 제출하여 소명하였습니다. 국내에 수입하지 않은 물품들에 대해서는 밀수입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증명함으로써 사건의 규모를 줄여 통고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었습니다.
6. 세관의 통고처분
(1) 본 사건은 관세법위반 물품원가가 5천만원이 훨씬 넘었지만 위 같은 소명내용이 인정되어 물품원가가 5천만원 이하로 줄어 통고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2) 세관에서는 저의 주장대로 감경사유를 모두 적용하여, 벌금 약 120만원 및 추징금 630만원, 합계 약 750만원의 통고처분을 하였습니다. 통고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의 입장에서도 매우 유리합니다.
7. 관세법위반 사건은 허찬녕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1) 본 사건과 같이 물품원가가 5천만원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소명여부에 따라 통고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관세법위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허찬녕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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