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에르메스 판매, 동종전과, 상표법위반 - 추징금 17억 방어
안녕하세요,
상표법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의뢰인께서 짝퉁 에르메스 가방을 판매하다가 특허청에 단속되어 상표법위반 혐의로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동종전과가 이미 2차례나 있었고, 단순 판매가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까지 하여 사안의 중대성이 컸지만 집행유예 및 추징금 약 17억원을 방어한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에르메스 브랜드의 위조물품 (가방, 지갑, 액세서리 등)을 국내 온라인 쇼핑몰 및 SNS 로 판매하다가 특허청에 단속되었습니다.
(2) 특허청은 증거확보를 위하여 의뢰인의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위조물품, 판매내역, 수입통관자료, 가방제작에 사용된 도구까지 모두 압수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은 특허청 조사 후 검찰에서 정식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 사안의 중대성
(1)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① 첫번째로, 의뢰인께서는 이미 상표법위반 동종전과가 2번이나 있었다는 것이고
② 두번째로, 짝퉁을 단순히 판매만 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하고, 로고 금형까지 가지고 있어 상표를 직접 각인까지하였다는 것입니다.
(2) 본 사건은 일반적인 짝퉁판매 사건보다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아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동종전과가 2번이나 있어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에 상담 오시기 전 8군데의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셨는데, 모두 구속까지 생각해야 한다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3) 제가 보기에도 일반 사건에 비해 사안의 중대성이 컸지만, 의뢰인의 개인적 양형사유, 대법원 양형기준, 전과가 발생한 시점, 본 사건과 비슷한 판례 등을 검토해봤을 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특히 저는 제가 수행한 사건 중 본 사건과 유사하게 동종전과가 있는 사건들 중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추징금까지 모두 면제받은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 등을 제출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변호인 선임
(1) 의뢰인께서는 특허청 조사단계에서부터 상표전문변호사인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2) 사건 초기부터 저의 도움을 받으셔서 사건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 대응하며 일관되게 진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4. 특허청 조사
(1) 본 사건은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담당하였고, 조사는 특허청 조사부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 특허청 조사부서는 일반경찰과 같이 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특허, 상표와 관련된 사건만을 담당하는 부서로, 상표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일반경찰보다 전문성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또 일반경찰과는 다르게 수사단계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청 조사단계에서 이미 담당검사가 배정되어 있고, 그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조사를 진행합니다.
(4) 저는 조사 전 의뢰인들께 예상질문지와 답변을 안내해드립니다. 각 사건에 맞게 제가 직접 작성한 예상질문지이며 많은 조사 경험을 통하여 실제 조사관이 하는 질문 내용과 최대한 비슷하게 작성한 것입니다. 예상질문지를 의뢰인께 보내드리면 의뢰인께서 답변을 적어서 보내주시고 제가 다시 피드백 드리는 방식으로 소통하며 조사 전 준비를 합니다.
5. 검찰조사
(1) 특허청 조사가 마무리된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담당하였습니다.
(3) 사안이 중대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본 사건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여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실제로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약 80%정도 됩니다.
(4) 따라서 검사가 영장청구를 하기 전에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먼저, 피의자는 특허청 조사때부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는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또 동종전과가 있지만 주거가 분명하고, 가족의 가장으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담당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검사의 공소제기
(1) 검사는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며 공소를 제기합니다.
(2) 공소장을 받은 법원은 공소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해주는데, 공소장에는 죄명, 적용법조, 범죄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상표법위반의 경우 상표법상에는 추징금의 부과조항이 없기 때문에 추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은닉법 조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 적용법조에 범죄수익은닉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기재되어 있다면 검사가 추징금을 구형하였다는 의미입니다.
7.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추징금
(1) 위조상품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검사가 구형하는 추징금의 액수는 '판매금액' 전액입니다.
(2)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약 90%의 사건에서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한 추징액수 그대로 추징금으로 선고합니다.
(3) 따라서 추징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추징금 감액주장과 함께 추징금을 감액 내지 면제한 판례 등을 다수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8. 변호인의견서 제출
(1) 본 사건은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최대한 어필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해줄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양형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성실하게 임하였고,
② 자신의 범죄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으며,
③ 특허청으로부터 단속이 되자마자 해당제품 판매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그만두었고 현재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중으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이유도 없고,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구매자들에게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서 판매한 사실은 없으며,
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고,
⑥ 피고인은 가족을 혼자 부양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⑦ 피고인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로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더 나아가 추징금과 관련하여서,
① 상표법상 추징은 그 법적성질이 '임의적 추징'으로 추징여부 및 추징의 액수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②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추징금을 면제해주거나 감액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유사사례의 판례등도 다수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9. 1심 선고
상표법위반 동종전과가 2차례나 있었던 사건에서, 재판부는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약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10. 상표법위반 사건은 상표법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1) 본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에도 위조물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어 상표법위반의 동종전과가 2번이나 있었고 또 이번에는 단순 판매뿐만 아니라 제작에도 관여하였으며 판매금액도 큰 사건으로 구속의 가능성도 컸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추징금도 약 500만원만 선고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2) 이렇게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에서도 어떻게 주장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는지에 좋은 재판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목표를 잘 설정하여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상표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허찬녕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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