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해외직구 리셀 - 추징금 1억 1000만원 전액면제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용물품을 목록통관하여 중고나라에서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인천공항세관 조사과에서 세관조사를 받은 뒤, 관세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형사재판에서 추징금 약1억 1000만원 상당을 전부 면제받은 제가 수행한 성공사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1심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추징금 구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추징금을 전부 면제받은 사건입니다.
1. 세관조사
(1) 관세법위반 사건은 세관조사과에서 담당하고, 일반 경찰은 관세법위반 사건을 수사하지 않습니다.
(2) 인천공항세관 조사과는 조사1관실, 조사2관실, 조사총괄과가 있는데, 본 사건과 같이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되는 특송물품의 경우, 인천공항세관 조사2관실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세관에 사유서 제출
(1) 사건이 조사과로 넘어가기 전에 인천세관 특송통관과 등에서 사유서를 제출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사유서는 목록통관으로 반입된 물품의 용도, 실제가격 및 수량, 판매처 등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의미에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사유서의 내용은, 법적으로는 범죄를 인정 또는 부인하는 내용이 담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사유서 작성시에는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판단한 후에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세관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반하여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사유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경우에는 추후 형사재판과정에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3. 사건의 주요 내용
(1) 본 사건은 외국에서 전자제품을 수입하면서 목록통관으로 수입하여 중고나라,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등에서 판매하여 밀수입죄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2) 의뢰인께서는 건수로는 약 900개, 1억원이 넘는 전자기기를 목록통관으로 관세를 면제받아 수입하였고, 인천공항세관 조사과에서 세관조사를 받았습니다. 세관조사가 끝난 뒤에는 사건이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이후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4. 사건의 목표 - 추징금 전부면제 및 선고유예
(1) 밀수입죄 사건은,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필요적 추징조항이 적용되어, 물품원가의 약1.7배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선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엄청난 액수의 추징금이 선고됩니다.
(2) 예외적으로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정보세구역에 반입신고가 되어 수입된 물품의 경우, 필요적 추징이 아니라 '임의적 추징' 으로 법적 성격이 변경됩니다. 이 경우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추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임의적추징 물품의 경우, 세관단계에서 추징에 갈음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재판단계에서 또 다시 추징을 선고할 경우 중복된 과세로서 위법할 소지가 있습니다.
(5) 본 사건의 경우,
① 검사가 추징금을 구형한 것 이 법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② 판사에게는 추징금을 전부 면제하여 줄 것과,
③ 징역형은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전과에 남지 않도록 선처받는 방향
으로 사건의 진행방향을 잡았습니다.
5. 검사의 추징금 구형에 법리적인 오류가 있다는 주장
(1) 세관조사 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 중에서,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중의 하나가 바로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2) 증거기록 등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서류는 모두 피고인이 유죄라는 내용의 서류입니다. 유일하게 피고인을 변론하고 방어하는 내용의 서류가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3) 본 사건의 경우 검사가 약 1억 1천만원 상당의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범칙시가 상당액의 추징을 구형하는 것이 맞고, 이는 필요적 추징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 위법합니다.
(4) 그런데 이 사건은 관세법 제154조에 규정된 지정보세구역에 관세법 제157조에 따라 보세구역 반입신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물품은 필요적 추징이 임의적 추징으로 바뀌게 됩니다.
(5) 따라서 만약 형사재판에서 추징금이 또 부과될 경우, 이는 중복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할 수 있습니다.
(6) 저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만약 검사가 구형한 추징이 선고될 경우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관련판례, 법령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6. 선고유예 주장 -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1)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2년 뒤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 매우 유리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저는 ①의뢰인이 조사에 협조했다는 점, ②세금을 완납했다는 점, ③취득한 이익이 적다는 점, ④전과가 없다는 점, ⑤현재는 정상적으로 통관을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7. 1심 판결
재판부에서는 저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여 추징금을 전부 면제하였고, 주형은 선고유예로 선처하였습니다.



8. 관세법위반은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1) 밀수입죄로 세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필요적추징 조항 때문에 엄청난 금액의 추징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세관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 문의가 있으실 경우 관세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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